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'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'에 대해 알아볼게요.
세금... 어렵고 복잡하죠? 하지만 걱정 마세요! 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게요.
일반과세자란 뭘까요? 간단히 말해서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예요. 여러분, 혹시 "어? 나도 해당되나?" 하는 분 계신가요?
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'매입세액 공제'예요. 쉽게 말해 사업하면서 쓴 돈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거 진짜 중요해요!
예를 들어볼까요? 연매출 1억인 식당 사장님이 계신다고 해볼게요.
매출세액은 1천만 원이지만, 재료비 등으로 낸 세금 500만 원을 공제받아 실제로는 500만 원만 내면 돼요. 어때요? 꽤 큰 차이죠?
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. 모든 거래의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해요. 영수증 하나하나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!
자, 어떠세요?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세금, 이제 무섭지 않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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